정오뉴스박성원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출산·주거 세액공제 확대"

입력 | 2024-12-18 12:16   수정 | 2024-12-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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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연말 정산에는 혼인과 출산,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제 혜택이 신설되거나 확대됐습니다.

박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세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근로소득자를 위한 각종 비과세와 공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결혼이나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50만 원 세액공제가 신설됐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올해 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출산지원금 전액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만 6살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기존 연 7백만 원에서 전액으로 확대됐습니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액공제도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달 이자를 상환하는 사람의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이자납입액 한도가 기존 1천8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인 월세 거주자는 월세 지출액의 15%를 1천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또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났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다며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홈택스가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부부나 형제, 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