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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월 근무일' 22일→20일‥21년만에 기준변경

입력 | 2024-04-25 15:19   수정 | 2024-04-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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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액수를 계산하는 주요 기준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 달 근로일수를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존 22일에서 20일 이내로 줄였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공사 현장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근로자들의 보상금액을 계산하면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 수를 22일로 계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한 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이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이 줄었고 근로자 월 가동일 수도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