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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문소현 기자
◎ 진행자 > 주제 한번 바꿔볼까요? 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참사 소식인데요.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전에 두 번이나 위험 경고를 미리 했었습니까?
◎ 문소현 > 어제 화재 발생 당시 CCTV 보여드렸는데요. 이 CCTV를 보면 직원이 소화기를 뿌렸지만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할 소방서가 참사 3주 전에 대형 소화기 비치 같은 안전 조치를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지난 3월 조사보고서에서도 구체적인 우려가 적시가 돼 있었는데요. 공장에 알코올 또 리튬 이런 다량의 위험 물질이 있어서 상황 발생 시에 급격한 연소로 인한 연소 확대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진행자 > 공장에 보면 동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었는데 불이 난 데가 3동이잖아요. 거기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까?
◎ 문소현 > 네, 3동이 제품 생산과 포장 이런 생산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의 3분의 2가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 측이 3동 제품 생산 라인은 급격한 연소로 인해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 진행자 > 이렇게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업체가 무시를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 문소현 > 업체 측은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았다. 또 리튬 전지의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다 밝히기는 했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반 소화기로는 화재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맞아요. 그런 상황이었죠.
◎ 문소현 > 그래서 전문가들은 권고사항이라고 흘려들었을 게 아니라 곧바로 권고사항을 지켰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을 표명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수사 역시 이런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서 인재였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진행자 >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럼 안전교육은 제대로 됐느냐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이걸 그 나라 말로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럼 비상구 설치 됐냐 이러면서 총체적으로 인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제대로 감독 안 한 정부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 문소현 > 이제 그 부분도 슬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겨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최근 5년간 아리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어떠한 산업안전감독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노동부가 2년 전에 아리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근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파견 문제, 이런 것들은 적발이 되지 않았고요. 그냥 이 당시에 적발된 것은 성희롱 예방 교육의 조항을 위반했다 이 정도만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봐도요. 불법 파견이 그럼 과연 2년 전에는 없었겠느냐 의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 동안 아리셀에 파견을 보낸 업체들을 전수 조사한다는 입장인데 결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불법 파견 업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업체 주소가 보니까 아리셀 공장에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제 나눴었는데 이 업체가 사무실조차 없는 사실상의 불법 파견이었다라는 걸 시인을 했습니까?
◎ 문소현 > 숨진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청업체인 메이셀 소속이었는데요. 아리셀 측은 이 하청업체에 정상적으로 도급 업무를 맡겼다 이런 주장을 폈었죠. 하지만 메이셀 측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배터리 제조업체이지만 사실상 외국인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라고 시인을 했고요. 지금 주소는 아리셀 공장 건물로 돼 있는데 관례였고 실제로는 사무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털어놨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 하청업체′메이셀′관계자(음성변조)> 통원 버스 사진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 문자로 보내줘요. 그 1층 식당에서 기다리면 그 회사 (아리셀) 관리자가 데리러 올 거다. (업무를) 다 전화로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사무실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뭐 사무실 얻으면 임대료도 나가고 하니까… ′위장도급′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일 못하면 하루만 근무해도 (아리셀에서) 다음 날 이 사람 잘라 달라고 그러고…
◎ 문소현 > 아리셀이 편리한 대로 외국인 인력을 그때그때 가져다 썼다는 건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고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썼던 걸로 보입니다.
◎ 진행자 >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손웅정 감독과 코치진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가 됐다고요.
◎ 문소현 > 지난 3월 얘기인데요. SON축구아카데미의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참가했던 한 유소년 부모 측의 주장입니다. 당시에 손 감독이 욕설하고 코치진들이 체벌을 했다는 건데요.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참가자의 허벅지 사진을 보면 왼쪽 허벅지에 푸르스름한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 진행자 > 아동 학대 혐의의 사진이다 이렇게 되는 거군요.
◎ 문소현 > SON축구아카데미는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 손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 훈련기관인데요. 당시 전지훈련에는 손 감독과 2명의 코치, 그리고 여러 명의 어린 선수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코치가 경기에 진 팀을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게 시켰고 제 시간에 들어오지 못한 4명은 엎드려서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 이런 게 피해 아동 측의 주장인데요. 코치 중에 한 명이 손흥민 선수의 친형으로도 알려져서 더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측은 때린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아서 2주 진단서를 첨부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는 게 피해동 측의 주장인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 피해선수 아버지 (음성변조)> 그런 적 없다. 때린 적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손 측에서 거짓말로 오리발을 내밀어서 거기 그거부터 실망감이 너무 컸어요. 계속.
◎ 문소현 > 손웅정 감독이 선수가 실수를 하거나 훈련을 따라오지 못하면 자주 욕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손웅정 감독 측의 입장은 뭡니까?
◎ 문소현 > 손 감독 측은 인터뷰에는 응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렸는데요. 입장문을 보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 분들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면서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를 해서 이걸 수용할 수 없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라면서 이런 사실까지 덧붙였습니다.
◎ 진행자 > 입장문을 냈는데 입장이 또 논란입니까?
◎ 문소현 > 네, 그래서 합의금 수억 원을 요구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를 들고서 피해 아동 측이 이건 2차 가해다라면서 반발을 하는 건데요.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손 감독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고 연락도 없던 상태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언론 제보 금지나 처벌 불원서 작성 등을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면서 이런 태도에 너무나 분노한 피해자 측이 분노의 표현으로 감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구체적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긴 한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손흥민 선수에 대한 혹독한 훈련, 체벌을 언급한 얘기가 다시 조명되고 있어요.
◎ 문소현 > 손 감독 스스로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흥민이를 엄청 이른바 팼다, 이런 식으로
◎ 진행자 >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 문소현 > 체벌 사실을 스스로 시인한 적도 있고요. 또 과거이기는 하지만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너무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누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 역시도 아버지가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말할 정도로 많이 맞았다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손 감독은 어제 낸 입장문에서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논란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