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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전용기 "윤, 내란죄 빠져나갈 구멍 없다‥빨리 체포해야"

입력 | 2024-12-20 15:16   수정 | 2024-1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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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 진행자 >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전용기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정치콕]이 아니라 [초대석]으로 모셨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 열렸잖아요. 참석하셨죠?

◎ 전용기 > 참석했습니다.

◎ 진행자 > 파행이었습니다.

◎ 전용기 > 파행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나오시지도 않았고요. 간사 선임하는 건도 있었는데 그것조차 보이콧하셨고 문제는 대통령실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많은 수석과 비서관들도 출석을 했어야 되는데 보이콧을 했고요. 더불어서 경호처에 있는 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차장은 원래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당일 날 오전에 비서실로부터 어떠한 압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작스럽게 불참을 통보했고 그렇게 하면서 파행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안 나오는 이유나 이런 거에 대한 설명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은 겁니까?

◎ 전용기 > 설명은 국회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의원들한테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나 다 다음 주에 증인 의결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 나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신문을 하자라고 해서 어제 있었던 회의에서는 증인 의결만 마치셨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안 나왔습니까?

◎ 전용기 > 궁금합니다. 사실 가장 강력하게 물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고 지금 이 정부를 지키든지 아니면 무너뜨리든지 본인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건데 모든 것을 보이콧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유감스러운 순간입니다. 사실 처음에 계엄령이 발생하고 저도 국회로 뛰어 들어갔고 경찰에 막혀서 담을 넘고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18분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있었고 한동훈 대표도 그 장소에 있었는데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라고 저희는 느꼈거든요. 그런 순간들을 다 봤으면서도 지금 방치하는 국민의힘을 보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다시 운영위를 열 건데 그럼 그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 일단 계엄령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그런 역할이었느냐, 그리고 계엄령을 선포하기 직전에 알았더라도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에 대한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물어볼 지점 같고요. 추가적으로 경호처와 관련해서는 경호처장의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경찰 출신의 경호처장이다 보니 서울청장이랑 경찰청장을 미리 안가에서 불렀을 때 그때 경호처장도 그 자리에 함께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가에 같이 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 앞에서 신문해야 된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도 받지 않고 경호처에서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시간 끌기라고 보는 거죠. 1차 탄핵안이 통과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반대해서 결국에는 탄핵이 소추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시간 끌기라고 봤던 것이고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담화를 했고 거의 민주당을 향한 비난 비슷하게 하면서 거짓말까지 굉장히 많이 하는 모습들을 저희는 봤거든요. 그러면서 생겼던 것이 결국에는 보수층 그리고 극소수의 보수층이 결국에는 결집하는 모습까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통령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본인의 지지층들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그 사람들이 뭉쳤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새로운 논란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수사를 굉장히 방대한 역할로 끌어내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합니다.

◎ 진행자 > 지금 다시 소환 통보를 했어요. 25일에 나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오겠습니까?

◎ 전용기 > 안 나올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안 나올 것 같아요?

◎ 전용기 >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서도 저는 이미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 이야기했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조사하면서 본인의 방어권을 주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받는다거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본인의 방어권 같은 경우에도 이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렇게 된다면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2차 3차 소환 통보를 한 이후에 실제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고 법원에는 영장 청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포하고 구속하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그냥 체포 영장 수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전용기 >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경호처에서 막 막잖아요.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잖아요.

◎ 전용기 > 기본적으로 경호처와 충돌하는 지점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내란죄는 불소추 특권에도 되지 않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우두머리 수괴로 보이고 있고 같이 공모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전부 구속영장이 청구된 굉장히 중차대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구속되지 않고 외부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한들 대통령께는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자신과 공모했다고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피해가기 어려운 지점이 있고 내란죄나 불소추 특권에도 없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피로 만들었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안 되는 게 보안상의 이유 이런 거를 들면서 경호처에서 막고 있는 거잖아요.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막을 수도 있다,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 전용기 > 지금 단계 소환단계에서는 물리력으로 충돌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수사 당국에서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이 사람의 구속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이후라면 아마 이런 무력 충돌이나 경호처와의 분란 등이 있더라도 신병확보를 위해서 수사 당국이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정 의원님은 끌려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 전용기 >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계엄령 이후에 1, 2주를 벌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였던 모습들이 결국에는 그 보수, 극렬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고 이분들이 더 격 해지는 순간이 뭐였겠습니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가는 순간을 보면 더 갑자기 격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런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대통령이 어디까지 추락하려고 하느냐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이 내란죄와 관련돼서는 저는 수사를 받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수사도 응하지 않고 있지만 탄핵 심판 절차에도 응하지 않고 있어요. 서류를 받지 않고 있잖아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논란들이 있는 법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과 함께 이런 수사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꼼수로 지금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오전에 헌법재판소법 51조를 개정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 심판을 시간 끌기하고 이 내란죄에 관련된 수사 그리고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도 발 빠르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퍼져 있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해서 석동현 변호사가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은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다,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전용기 > 전 국민이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온 모습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강력하게는 없었지만 소파라든지 가구 등을 가지고 와서 본회의장에 계엄군이 진입할 수 없게끔 막았던 그런 모습도 국민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은 과거에 그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내란죄만큼은 명확하게 짚어놨거든요. 사실 계엄령 자체도 기본적으로 국무회의도 없었고 이후에 계엄령을 발표 하고 나서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 그 법률도 어겼고 이후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법률적 위반이 명확한데 이것을 어떻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말씀 나누시는 걸 저도 많이 봤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을 명확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구성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나오셔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오히려 변호사가 명백하게 선임된 이후에 말씀하신다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내란 선동으로 고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지금 말한 이유는 정말로 이 상황이 엄중한데 그렇게 말장난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많은 분들이 그 기자회견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엄 당일 생중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이. 그리고 군경의 지휘관들이 이미 많은 증언을 했거든요. 그거를 본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진실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나와서 기자회견을 왜 했을까요?

◎ 전용기 > 사실 거짓말하는지도 모르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대통령께서 유튜브도 많이 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알고리즘 때문에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볼 수 있게끔 되는데 대통령이 필요한 계엄이었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본인이 그렇게 진심으로 믿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계엄군이 국회에 쳐들어가는 것을 봤고 내란죄 항목에 기본적으로 국회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헌법기관들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명백히 박혀 있는데 그 부분조차 쉬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병 확보가 필요한 것이고 그 관련자들 다 구속됐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만 저렇게 당당하게 나오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은 극우 지지층이라든지 장외 여론전의 일환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까요?

◎ 전용기 > 본인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외집회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본인도 법률적으로 시간을 벌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이런 방향이 올 때 시간 조정해서 법률적으로 가겠다. 사실 저희는 법꾸라지라고 비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법률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하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의 판사 출신의 그런 사람들만 다 모아놨기 때문에 본인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란죄는 과거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백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리 법률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가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그래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석동현 변호사한테 왜 소환에도 불응하고 탄핵 심판 절차에도 응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즉답은 안 해요. 변호인단이 구성되면 답하겠다라고 합니다.

◎ 전용기 > 보통 정치적 수사나 정치적인 것이 가미 돼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만 사실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에도 해당되지 않는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건데 이것조차 회피하는 것은 본인들도 할 말이 없겠죠. 아마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명확하게 꾸려진 이후라도 이것을 뚜렷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잠깐 헤쳐 나가기 위한 그런 판단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 진행자 > 변호인단이 쉽게 꾸려지지 않아서 지금 늦어지는 면도 있을까요?

◎ 전용기 > 그런 보도도 봤습니다. 사실 변호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냐하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된 것을 변호한다라는 것은 그 변호인의 명예에도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고요. 대형 로펌을 간다고 해도 로펌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구하기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을 구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서 녹을 먹었던 대통령께 충성했던 사람들이 변호인단에 붙어서 합류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한 측에서는 변호인단 꾸리는 게 힘든 거 아니냐라는 시각 하나랑 하나는 일부러 변호인단을 늦게 꾸려서 시간을 좀 더 끌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 전용기 > 둘 다가 추측일 수 있는데요. 저는 전자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 진행자 > 앞쪽이 더 강하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이 내란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로 일원화가 되긴 했는데 지금 검찰과 공수처 경찰 약간 미묘한 신경전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보면 어제 검찰이 경찰 국수본을 압수수색하고 본부장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 협조를 해서 빨리 나가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려스럽게 보는 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 전용기 > 우려스럽죠.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심지어 그의 우두머리를 잡는 이 수사에 아무리 전리품을 챙긴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를 굉장히 신뢰 깊게 보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법에 내란죄 수사는 검찰이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저는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손 떼라라고 페이스북에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지금 비춰지고요. 이 명예를 찾기 위해서는 공조본,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함께 꾸리고 있는 공조본에 힘을 실어서 검사들이 명예회복을 하는 것이 저는 빠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공조분과 합수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아마 컨트롤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가열차게 주장하는 것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들어와서 특검이 공수처와 군과 경찰과 검찰을 합동으로 꾸려서 수사진행해야 제대로 된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특검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답은 특검이다.

◎ 전용기 >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인사권을 가진 사람을 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고 누가 봐도 굉장히 많은 수사를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는 검찰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 식구 감싸기가 만연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와 검찰이 만든 공조본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많은 의견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결국에는 꼭 필요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사 아무리 잘 된 수사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특검을 도입시켜서 모든 수사 라인을 지휘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는 거는 특검밖에 답이 없는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근데 특검이 통과가 되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어제 정책 법안 6개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한덕수 총리가 그 정도로 판단이 안 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책 법안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후에 30일이나 1월 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혐의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권을 했다가는 엄청난 철퇴를 맞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부권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안 하실 거라고도 마지막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민적 기대를 무시하시고 이 내란죄 특검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신다면 민주당은 탄핵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내란죄로 고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면 더더욱 내란 특검법은 거부하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보세요?

◎ 전용기 >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도 본인도 혐의를 받고 있고 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사를 경찰에서 비공개로 받았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봤거든요.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 수사 라인들을 모두 총괄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것이 특검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총리께서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총리 공관, 총리실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거부권 한다고 해서 탄핵시키는 게 상식적이냐 국회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총리실에서 간과하고 있는 게 내란죄에 실제로 수사 받고 있는 게 총리고 우리가 총리까지 탄핵시키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놔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먼저 하자고 해서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총리를 탄핵 안 한 것이지 총리가 잘해서 안 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 간과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총리께도 그리고 총리실에 있는 많은 공무원들께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권한대행이 또 하나 판단해야 되는 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입니다. 이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 전용기 > 당연히 하셔야죠. 시간을 끄신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논쟁이 지금 붙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이관하는 겁니다. 탄핵 심판을 받거나 그리고 궐위 됐을 때에도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 임명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선례가 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본인이 대통령 지명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때 이선애 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장 추천의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사보다는 소극적인 행사라고 해서 실제로 임명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극적으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신다면 그건 권한대행 본인이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정부 여당이 고위 당정 협의회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제안을 했었는데 그건 외면하는 겁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여야가 함께 국정 안정을 해야겠죠. 그러나 이 혼란을 사실 가중시킬 수 있는 목적을 가진 거라면 사실 반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개헌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국정을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를 잡고 그리고 국민에게 필요한 민생 경제 정책들은 빨리빨리 내보내야 된다라고 귀결돼야지 다른 내용까지 포함시켜서 개헌까지 나가는 것은 지금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것밖에 안 느껴집니다.

◎ 진행자 > 민생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다.

◎ 전용기 >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용기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