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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늘
모레부터 '50인 미만'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입력 | 2024-01-25 16:55 수정 | 2024-01-2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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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적용 유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모레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됐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법안은 여야 협상 결렬로 안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들이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미뤄 달라고 호소한다며 2년 추가 유예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현장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재해예방 예산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