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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대규모 유통법 개정‥'티메프' 재발 방지"

입력 | 2024-08-14 17:00   수정 | 2024-08-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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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위메프 같은 플랫폼 중개업사업자들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과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9월 중 시행예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 의무를 상품권 표준약관에 신속히 반영해 더이상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