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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건희·채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처리‥국민의힘 불참

입력 | 2024-09-19 16:56   수정 | 2024-09-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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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주도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정쟁용 악법″이라고 규정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재석 의원 167명 전원의 찬성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이라며 아예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구명 로비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채 상병 특검법′도 재석 170명 만장일치로 세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1차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야당이 이 중 2명을 추린 뒤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야당이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재추천을 요구할 권한도 갖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유일하게 안철수 의원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지난 7월 표결에 이어 이번에도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또, 지역화폐 사업에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화폐법′은 개혁신당 의원 3명의 반대한 가운데, 재석 169인 중 166인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본회의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정치 파탄, 민생 파탄, 입법 폭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헌법적인 특검법안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처리로 무리하게 통과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돌아온 뒤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