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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경제] 1. '맞벌이 2억 원' 가능 2. 내년 2월까지 유류세 ↓

입력 | 2024-11-28 17:01   수정 | 2024-1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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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이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현행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되며,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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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두 달 추가 연장됩니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당 698원, 경유는 448원으로, 기획재정부는 국내외 유류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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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법 스팸을 발송한 사람과 이를 묵인 방치한 이동통신사, 재판매사 등에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발송자의 범죄 수익이 몰수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대량문자 전송자격 인증을 통한 사업자 등록 요건 강화와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 같은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