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조희원

검찰 '체포조 의혹' 경찰 조사‥ 수사권 '갈등'

입력 | 2024-12-20 09:35   수정 | 2024-12-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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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우종수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조′ 활동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우 본부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사무실에서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동시에 강상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불러 조사하고, 역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또 다른 수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를 찾아 박헌수 조사본부장 등 국방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방첩사 요청대로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을 실제로 국회 앞에 보내 출동을 대기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 측 모두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방첩사로부터 여의도 현장 상황을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받고, 영등포서 강력팀 형사 명단을 건넸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당시 수사관 1백 명 파견 요청을 방첩사로부터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는입장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국가수사본부 수장의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면서 내란 수사 주도권을 놓고 기관 간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