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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단독] 尹 장모 6개월 복역했는데‥정부, '3·1절 가석방' 추진
입력 | 2024-02-05 20:03 수정 | 2024-02-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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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아직 형기의 절반 정도를 남긴 상황인데요.
나이가 많은 데다 모범수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자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349억 원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된 뒤로, 최 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년 형기 가운데 절반이 조금 지났는데 정부가 최 씨의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달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법무부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종 허가권자는 심우정 법무부차관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 씨가 고령인데다 지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또 수감 생활 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모범수였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시설의 수용 인원 증가에 따라 교정·교화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가석방 기준을 꾸준히 완화했습니다.
최은순 씨의 경우는 형기의 절반을 갓 넘겨서 복역률 50% 이상이라는 가석방 최소 기준은 맞췄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최저한의 기준을 충족을 하더라도 재량권의 적절한 행사로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객관적인 기준들을 충족해야 한다…″
3·1절 특별 가석방이 확정되면, 최은순 씨는 오는 29일 출소합니다.
설 연휴 특별 사면 명단에는 ′정치 댓글′ 지시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 전 국방장관의 특별사면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편집 :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