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진준

영화티켓 부담금 없앤다‥세수 부족이 고민

입력 | 2024-03-27 20:06   수정 | 2024-03-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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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나 국제선 항공을 탈 때, 또 이 밖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각종 부담금을 지불하게 되는데요.

정부가 세금처럼 걷히고 있는 부담금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줄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의 부담은 줄겠지만, 잇단 감세정책이 예고된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박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장.

모든 해외항공권에는 출국납부금 1만 1천 원이 포함돼 있지만 구매자는 알지 못합니다.

항공권을 살 때 그 안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유도영]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굳이 그 돈을 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자주 나가는 사람들은 부담되겠죠. 비행기표도 요즘에 싸지 않잖아요.″

개발도상국 질병예방기금 마련 등을 위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걷는 돈인데 27년 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산업진흥 목적의 부담금도 영화표 값 안에 숨어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부과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91개에 달하는데 정부가 이 가운데 32개 항목을 폐지하거나 금액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여전히 국민과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선 출국납부금과 영화표 값의 3%, 보통 5백 원 정도인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여권을 발급받을 때 5천 원씩 내던 국제교류 기여금 등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받던 환경개선부담금과 폐기물 관련 부담금도 깎아줍니다.

특히 택지개발업체 등에 부과하던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해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전체 부담금 24조 원 가운데 당장 매년 2조 원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잇단 감세정책으로 이미 올해에만 44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2조 원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메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영화표 부담금 폐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20개 사안은 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부담금 개편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이주혁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