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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알고보니] 이태원 특별법, 조사위에 영장청구권 준다?
입력 | 2024-04-30 20:28 수정 | 2024-04-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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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어제 열린 영수회담에서 주요 관심 사안 중 하나가 이태원참사 특별법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 수용 요구에 공감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
″민간조사위원회에서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민간인 조사위가 검사처럼 영장청구권을 갖게 된다고 문제를 삼았는데요.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우리 헌법은 체포나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이 필요할 때는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만 독점적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이 ′영장 청구′를 어떻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법안 제30조입니다.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가 2회 이상 거부됐을 때, 조사위는 검찰 또는 공수처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사위가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검사에게 청구를 ′의뢰′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마저도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은 의뢰조차 할 수 없고, 오직 압수수색에만 해당됩니다.
의뢰가 들어왔다고 해서 검사가 무조건 영장을 청구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가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유를 밝히고 청구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조사위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닌 겁니다.
국회 행안위 전문위원의 법안 검토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위원은 세월호진상규명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조사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처럼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장 청구가 의뢰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장 청구를 의뢰하려면 구체적인 조사 범위를 정하고, 대상자 면담조서 등 의뢰 필요성이 소명되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호승/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 위원장 (2022년 2월)]
″자료나 이런 진술이 부족해서 조사가 안 되니까 압수수색을 청구 의뢰해야 되는데, 일정 조사가 된 다음에 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법적 조항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역시 영장 청구를 의뢰할 때는 이와 똑같은 조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권한이 주어졌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 자료조사 : 도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