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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경
성폭력 피해자 신상이 버젓이‥학폭위 참석 요청서 어땠기에?
입력 | 2024-04-30 20:36 수정 | 2024-04-3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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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경남 김해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부터 불법 촬영 피해를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학교 폭력 대책 심의 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보낸 참석 요청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가 버젓이 공개가 되면서, 2차 가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 리포트 ▶
경남 김해의 한 상가 화장실입니다.
지난 3월, 초등학교 여학생이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일면식도 없던 중학생이 화장실로 들어가던 초등학생을 따라 들어와 불법 촬영했던 겁니다.
[피해 학생 부모 (음성변조)]
″(아이가) 첫날에는 많이 울었고요. 조사받으러 가기 전날부터는 조금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피해학생의 부모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교육 지원청의 요청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은 물론 학교와 학년, 반까지 모두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측에 보낸 참석 요청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 (음성변조)]
″누군지도 모르게 하고 싶었는데 그 학폭위 참석 요구서에 이름, 반 적혀 있길래 놀라서 교육청에 전화를 하니 ′가해자도 똑같이 적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교육부가 올해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도 성 사안의 경우 ″피해 학생의 프라이버시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교육부 학폭위 운영지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폭력예방법의 범위 내에서 교육부와 경남교육청 지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합니다.
[이정희/창원성폭력상담소장]
″이거를 같이 가해자와 공유를 했다 그런 거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행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는 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경입니다.
영상취재: 강건구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