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1mm 깨알 고지' 개인정보 장사‥손해배상도 깨알

입력 | 2024-05-17 20:22   수정 | 2024-05-17 20: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10년 전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기고 2백억 원 넘는 돈을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습니다.

오늘 10년에 걸친 소송과 재판이 일단락됐는데요.

결과만 보면 홈플러스는 2백억 원 넘는 큰돈을 벌었고, 벌금, 손해배상금 다 해봤자 그 1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돈만 내게 됐습니다.

구나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홈플러스 경품행사 응모권입니다.

1등 다이아몬드 반지와 2등 제네시스를 내걸었습니다.

동의한다고 체크해야 경품을 탈 수 있습니다.

뭘 동의하라는 걸까요?

1mm 깨알 글씨라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경품행사 목적은 사실상 고객정보 빼내기였습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1차례 경품행사를 하며 이렇게 확보한 개인정보들을 보험사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미 갖고 있던 고객 개인정보 상당수도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겼습니다.

개인정보 2,400만 건이 보험사에 넘어갔고, 홈플러스는 231억 원을 벌었습니다.

피해자들 수백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깨알 고지에 동의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고객 1백여 명은 한 명당 20만 원씩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홈플러스가 이런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직접 입증하지 못한 나머지 209명은 배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치원/변호사(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대리인)]
″소비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는 말은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패소한다는 뜻이고요, 그게 오늘 확인된 거죠.″

2019년 홈플러스 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 7,500만 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장사로 벌어들인 돈은 231억 원.

큰돈을 벌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법 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돈은 1억 원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익만 놓고 보면, 벌금과 배상금 빼도 200억 원 넘게 남는 장사였습니다.

홈플러스 측은 ″앞으로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허원철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