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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법원 "도지사 방북비 대납 맞다"‥이재명 대표 수사 급물살 탈까
입력 | 2024-06-07 20:13 수정 | 2024-06-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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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주목했던 이유는, 결국 검찰의 칼끝이 경기도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 대북송금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사실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판결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손구민 기자의 보도 보시죠.
◀ 리포트 ▶
이재명 지사 방북 대가부터 스마트팜 지원사업까지, 경기도 내야 할 비용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신 냈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또 이 전 과정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다 보고했다는 게 검찰이 그리고 있는 얼개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건은 이재명 대표가 이 과정을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에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정에서 검찰 회유 때문에 한 거짓진술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도지사에게 보고됐는지는 사건과 무관하다면서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일단 대북 불법 송금이 인정됐고, 특히 도지사 방북비용인 점이 인정됐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판결 직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두 사람의 공모관계만 밝히면 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표 기소만 남았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 공모 관계에 대해 영장청구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 관여에 다툼에 여지가 있다″고 봤고,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 역시 판단을 유보했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쉽지만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이 추가 수사 하겠다는 입장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치권은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회유와 압박이 폭로된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분명한 현재진행형″이라며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져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