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형

'김여사 명품백 사건' 권익위, 윤 대통령 1표 차이로 종결 처리

입력 | 2024-06-11 19:48   수정 | 2024-06-1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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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15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사건 종결 처리를 해선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기습 발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없음이라고 나왔지만, 사실 권익위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려 최종 표결까지 이뤄졌는데, 윤 대통령은 1표 차이로, 수사기관에 넘겨질 상황을 피했던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15명 중 6명이 수사기관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민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조사를 종결처리할지,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는 유철환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등 15명이었습니다.

쟁점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였습니다.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1시간 반 넘게 걸린 회의에서 ′유무죄 여부를 떠나 최소한 수사기관 판단을 맡겨보자′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위원들은 종결처리 여부를 표결에 부쳤습니다.

결과는 종결 9표, 이첩 3표, 송부 3표였습니다.

′이첩′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에 보내는 결정이고, ′송부′는 범죄혐의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수사기관에 보내는 처분입니다.

6명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봤던 겁니다.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를 알았는지, 윤석열 대통령도 신고대상이었는데, 윤 대통령 조사까지 종결할지에 대해선 종결 8표 대 송부 7표, 한 표차로 종결 처리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익위는 결국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일체 밝히지 않았고 단 1분의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핵심인물에 대해선 조사도 없었습니다.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권익위로부터 문자나 전화, 이메일 등 그 어떤 연락이 온 적이 없고 소환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혹을 신고했던 참여연대는 ″권익위의 결론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도 적용됩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참여연대는 ″반부패 전담기구가 최고권력자 앞에 바싹 엎드려 이유도 없이 면죄부를 줬다″며, ″처분 결과를 받는대로 행정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김경락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