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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개인 선물 명품백인데‥'국가적 보존 가치' 있다?
입력 | 2024-06-12 20:08 수정 | 2024-06-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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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방금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외국인이라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권익위 주장입니다.
국가 원수가 아닌 일반인이 준 선물도 대통령 기록물로 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건데요.
법 취지가 정말 그럴까요?
구민지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외국인 최재영 목사가 준 선물이라 문제없다.″
권익위 주장입니다.
근거로는 <대통령 기록물법> 2조를 내세웁니다.
대통령선물은 두 가지.
하나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그리고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입니다.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인 외국인이니 최 목사한테 받은 디올백도 대통령선물이라 보존 가치가 있다는 논리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이 부분이 처음 들어간 건 2010년입니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이 처음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외국 수반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호와 친선의 상징물인데도, 일반 공직자의 선물처럼 처리하도록 해 국민들에게 전시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선물이 기록물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법안은 통과됐습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면 포함시켜도 무리가 없다″, ″대통령 선물이 외국 원수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전문위원들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법 개정 초점이 외교 과정에서 오간 선물을 국민들에게도 공개하자 데 맞춰졌던 겁니다.
[이창민/변호사]
″권익위 논리대로라면 영부인이 사적으로 받은 명품가방이 국가적 보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네요.″
권익위 주장은 디올백이 대통령선물이라 국고에 보관 중이라는 친윤석열계 의원이나 대통령실측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지난 1월)]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것이죠.″
현재 대통령 기록관에는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명품선물도 전시돼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은 당시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