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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해수욕장 불꽃놀이‥불법 손놓은 지자체

입력 | 2024-06-17 20:28   수정 | 2024-06-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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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수욕장에서 허가 없이 불꽃놀이를 하는 것, 사실 불법입니다.

하지만 노는 걸 단속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관리에 손을 놓고 있는 건데요.

그러는 사이 출처가 불분명한 폭죽까지 팔리고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한 해수욕장.

밤 더위를 식히려 바다에 발을 찰박거리는 피서객 위로 빨간 불꽃이 솟구칩니다.

어두운 바다 수면을 향해 불꽃을 쏘는 사람도 있고, 모래사장 방향으로 쉴새 없이 쏘는 사람도 있는 데 불꽃이 수평방향으로 가다 터지기도 합니다.

[이윤주/울산 화정동]
″사람들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오히려 여기는 바다니까. 많으니깐. 사람들 많으니깐. 위험할 수도 있어서‥″

밤바다를 산책하러 온 사람들은 머리 위에서 터지는 불꽃과 모래 위에서 피어오르는 화약 연기가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해수욕장 방문객]
″냄새 많이 나고‥ 여기서 ′펑펑′ 쏘길래 돌아가려 했어‥″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여름밤에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사실 불법입니다.

해수욕장 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불꽃놀이는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들은 놀러온 관광객을 단속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체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음성변조)]
″현재는 그냥 계도 차원으로 거의 그치고 있는 실정이긴 하거든요. 이게 아마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러나 지자체가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외면한 사이, 인근 상점에서는 제품 정보를 담은 바코드도 없는 불꽃놀이 폭죽이 팔리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인근 상인 (음성변조)]
″근데 이거 현금이나 계좌 이체만 되거든요. (바)코드가 없어요.″

때이른 무더위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는 상황, 불꽃놀이 관련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영상취재: 최준환 / 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