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문화
스포츠
뉴스데스크
이문현
화장실 다녀왔다가 성범죄자 누명‥허위 신고로 종결
입력 | 2024-06-28 20:10 수정 | 2024-06-29 09:0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의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20대 남성이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남성은 결국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여성이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언행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3일 저녁 반팔과 반바지 차림의 남성이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남성에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경찰]
″여자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자기 용변 보는 걸 엿보고 갔다. 그래서 자기가 도망쳐 나왔다. 이런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CCTV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경찰]
″어제 17시에 헬스했죠? <어, 네> 그거 때문에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인게 확인됐어.″
남성이 믿기지 않는 듯 자신이 맞느냐고 확인했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경찰]
″<찍힌 게 제가 확실한가요?> 어휴, 그날 헬스했잖아.″
한 50대 여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신고 당한 겁니다.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간 남성에게 경찰관은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화성 동탄경찰서 경찰]
″내용 다 아시는구먼 왜 그러세요. 그럼 뭐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적이요? 아 네 없죠, 당연히> 떳떳하시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좀.″
그런데 정작 남성 측이 CCTV를 확인해보니, 신고 당일 여성은 5시 11분 화장실에 갔고, 14분에 나왔는데, 본인은 13분에 들어갔다가 15분에 빠져나온 걸로 돼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에게 적발된 후 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여성이 먼저 화장실에서 나왔다며, 남성 측은 허위신고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신고 여성이 어제 돌연 허위신고를 자백했습니다.
신고 여성은 어제 오후 경찰을 찾아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 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성의 성범죄 입건을 취소하고, 신고자에 대한 무고 혐의 입건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또 피신고인에 대해 당시 경찰관이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고 해당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