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민형

22대 국회 '채 상병 특검법' 다시 통과‥공은 다시 대통령에게

입력 | 2024-07-04 19:49   수정 | 2024-07-0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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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2대 국회를 통과한 첫 번째 법안입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을 벌이다, 안철수, 김재섭 두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첫 소식, 김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중지를 선언하자.

[우원식/국회의장]
″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와 거세게 항의합니다.

[우원식/국회의장]
″발언을 충분히 보장했어요.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20분이나 드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이 토론 종결을 요청한 지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토론을 끝낼지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를 막아선 겁니다.

[우원식/국회의장]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표결하는데…″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장님, 의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1시간 넘는 대치 끝에, 토론 종결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고, 22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는 26시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퇴장했고, 곧바로 ′채상병 특검법′은 야권의 주도로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189표, 반대 1표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석한 의원은 두 명.

찬성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국민 편에 다가서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당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특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온 김재섭 의원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제안한 ′제3자 추천 자체 특검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는데,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심입니다.

300명 전원이 참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선 3분의 2, 2백 표가 필요한데, 범야권 192석으로는 8표가 부족합니다.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 손에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무렵 국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박주일 / 영상편집: 윤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