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구민

[단독] 경찰,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수사‥사업가 "돈 준 거 맞다"

입력 | 2024-07-04 20:28   수정 | 2024-07-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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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원희룡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돈을 건넸다는 사업가로부터 경찰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작년 10월, 국민의힘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은 당원들과 ′단합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가 열린 장소는 경기 양주시의 한 공원으로, 500여 명이 온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김포시의 한 사업가는 참석자들을 실어 나른 버스마다 모금함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포시 사업가 (음성변조)]
″단합대회 갈 때는 모금함이 있습니다. 각 차마다. 모금함을 두고 있는 여자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수표 건네줬어요. 세 장.″

버스는 박진호 위원장 측이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가는 모금함에 100만 원짜리 수표 석 장, 모두 3백만 원을 냈고, 두 달여 뒤 길에서 마주친 박 위원장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 사업가 (음성변조)]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 나를 기억하는구나′, ′내가 수표를 줘서 기억하나′ 그랬죠 저는.″

사업가는 작년 12월 출판기념회를 연 박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줬는데, 이땐 박 위원장 사무실 관계자의 개인 계좌로 보냈고, 책은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이 사업가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출석을 요구했고, 사업가는 조사과정에서 ″박 위원장 측에 돈을 준 게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당협위원장이었던 박진호 씨가 정치자금을 모금해 이를 선거자금을 활용했다면, 위법하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선거자금은 총선 예비 후보가 된 뒤에 후원회를 통해서만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또 양주시 단합대회가 불법 사전운동인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원이 아닌 참석자가 상당수였다는 자료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는데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이외엔 비당원들에게 공약 발표 등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합대회 비당원 참석자 (지난 3월)]
″(김포) 갑 지역에 있어도 내가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무대에 올라가서, 박진호 씨도 올라가서‥ 무슨 공약 발표한다는데‥ 5호선을 끌어오니 뭐 어쩌니 그런 힘을 보태겠다‥″

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 대표에 도전하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이른바 ′러닝메이트′,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상황입니다.

불법사전 선거 의혹에 대해, 박진호 위원장은 지난 3월 MBC 취재진에게 ″단합대회 때 비당원들이 참여했는진 자신이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했고, 오늘 통화에선 ″연락이 많이 밀려서 확인할 수 없다″며 끊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에 대해선 취재진에 질문에 답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사업가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취재: 윤병순, 임지환 / 영상편집: 안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