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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아
류희림이 산 재개발 땅, 누나 거쳐 아들에게‥민주 "꼼수 증여 의혹"
입력 | 2024-07-15 20:29 수정 | 2024-07-1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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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재개발 현장 땅을 사서 친누나에게 팔고, 다시 누나는 조카에게 팔고, 조카는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고.
3년 안 되는 기간에 이런 거래를 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현장.
지난 2018년 3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 곳 땅 99제곱미터를 3억 9천9백만 원에 매입합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2019년 1월, 류 위원장의 누나가 이 지분을 동생으로부터 4억 1천2백만 원에 사들입니다.
남동생이 1천3백만 원의 차익을 남기고 누나에게 지분을 넘긴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2020년 11월, 류 위원장의 아들이 다시 구입합니다.
당시 구매 가격은 5억 5천만 원.
아들은 30살이었습니다.
불과 2년 8개월 만에 아버지 땅이 고모를 거쳐, 다시 아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류 위원장의 아들은 30평대 아파트의 분양권을 확보했는데, 완공되면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공인중개사 (음성변조)]
″물건이 몇 개 많지도 않아요. 몇 개 나와 있다가 싹 들어갔고 지금은 아마 한 (웃돈) 5억 정도 줘야…4억 7천에서 한 5억 정도 줘야…″
민주당은 류 위원장이 친척 매매를 동원해 편법 증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청부 민원에도 가족을 동원하더니 부동산 매매에도 가족을 동원해 ′꼼수 증여′를 한 것이냐″면서, 국세청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습니다.
엄마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고 1억 5천만 원을 빌려 2억을 마련했고, 나머지는 지인과 은행에서 대출받아 땅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최초 매입가와 추가 분담금을 고려하면 9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큰 시세차익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누나를 통해 아들에게 지분을 넘겼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류 위원장의 누나 유 모 씨는 현재 대구에서 유명 곱창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류 위원장이 YTN 자회사의 대표로 근무할 당시, 해당 식당을 맛집으로 홍보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전효석 / 영상편집: 김현국 / 영상출처: YTN 사이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