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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영
내일부터 '익명 출산' 가능한데‥'위기 임산부' 구원에 해법 될까
입력 | 2024-07-18 20:39 수정 | 2024-07-1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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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 안 냉장고에서 발견된 아기의 시신.
작년 이맘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후 출생신고도 안 된 채 버려진 아기들이 발견돼 충격을 줬죠.
내일 시행되는 ′출생통보제′는 이런 비극을 막자는 제도입니다.
병원이 의무적으로 출생을 알리게 하는 건데요.
다만 드러내놓고 아이를 낳기 힘든 ′위기임산부′에게는 오히려 부담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도입된 게 ′보호출산제′입니다.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건데, 벌써 허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해 평균 150명 안팎의 아기들이 찾아온다는 베이비박스.
요즘 ′뒤집기′를 시도하는 가은이(가명)도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이 곳에 맡겨졌습니다.
백일이 되도록 위탁 부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황민숙/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지원센터장]
″바로 데리고 가지 못하니까, 지자체에서 이제 위탁가정에 보냈다가 엄마가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위기임산부′는 이제 베이비박스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보호출산제′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병원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사와 출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기와 일주일간 지내며, 직접 양육할지 고민할 숙려 기간도 주어집니다.
양육을 포기하면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출생증서′를 남기고 떠날 수 있지만, 이 기간 산모를 최대한 설득해서 ′원가정 양육′을 유도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아동을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것이 (보호출산제의) 주 목적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처지의 엄마들에겐 아이를 키울 집과 양육비가 절실합니다.
[청소년 한부모 (음성변조)]
″(임신 중) 거의 하루에 한 끼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냥 라면을 먹었어요. 병원 한 번 갈 때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일정 늦은 척하면서 좀 천천히 갔어요.″
출산 뒤 140만 원 상당 선불카드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 외에, 주거 대책으로는 한부모가족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해준 것 뿐입니다.
또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가능했던 지원책들을, ′1308′ 상담 번호 한 곳으로 통합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지만,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건 마찬가집니다.
[이종락/주사랑공동체 이사장]
″′선 지원 후 행정′을 안 하면, 이게 그림의 떡이에요. 한 달 반, 두 달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려요.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이에게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친부모가 자신들의 인적사항 공개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혈육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윤환/고아권익연대 대표]
″아이들의 권리를 약탈하면서까지 보호하겠다는 이 위험한 발상을 그만 멈춰주십시오.″
또 출산 뒤에도 한 달까지는 ′익명 출산′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막상 아이를 낳은 뒤 장애아나 미숙아를 버리는 데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손지윤, 강종수 / 영상편집: 장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