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디올백 확보는 아직‥오락가락 주장 검증 가능할까?

입력 | 2024-07-21 20:07   수정 | 2024-07-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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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김 여사는 디올백을 받은 당일 부하 직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직원이 깜박하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했고 포장째 그대로 보관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김 여사 측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가방을 제출해달라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는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디올백 포장을 뜯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고 포장째 대통령실에서 보관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검찰은 디올백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제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도 검찰이 가방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조사에 앞서 대통령실 유 모 행정관은 디올백을 받은 당일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자신이 깜빡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유 행정관은 코바나컨텐츠 시절부터 김 여사와 함께한 김 여사 사람입니다.

부하 직원 실수로 반환하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동안 명품백 해명은 여권과 대통령실 중심으로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올해 1월에는 ″대통령 부부가 받은 선물은 국가에 귀속된다″는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 나왔고, 친윤석열계 이철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환하면 국고 횡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올백이 대통령실 기록물이라던 대통령실 입장은 최근 들어 모호해졌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 1일)]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검찰 고발 이후 반년이 지나서야 ″깜빡했다″는 해명이 나온 겁니다.

수사를 앞두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든 논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김 여사의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디올백을 확인해야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주장한 청탁 건들은 모두 민원 수준이었거나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도 않았다면서, 받은 금품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