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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법 앞에 성역 없다'던 총장, 김여사 조사 두고 "원칙 어겼다"
입력 | 2024-07-22 19:50 수정 | 2024-07-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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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직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 받았다는 이례적인 조사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 공개 비판했습니다.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대검 감찰부에 진상파악도 지시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여러차례 강조해온 원칙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취임 당시 인용했던 ′법불아귀′.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건물에서 출장 조사한 건 예외이자 특혜라는 겁니다.
이 총장은 검찰청 밖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데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불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도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 조사가 끝날 무렵까지 수사팀이 보고하지 않아 총장이 아무 것도 몰랐던 건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수사에 대해서는 헌법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거취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부족하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 임기는 오는 9월 15일까지입니다.
임기 내 김 여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 /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