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비판 보도에 재갈?‥언론인 통화 기록 대거 조회

입력 | 2024-08-05 19:29   수정 | 2024-08-0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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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의 통신 기록을 뜯어 보고, 통화 상대방을 조회해본 것에 불과하다는 게 검찰 입장인데요.

문제는 그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검증보도에 나선 언론인들까지 포함됐다는 점이죠.

아예 비판의 목소리 자체를 틀어막으려는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를 겨냥해 원색적인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의원 등 80여 명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는 겁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2021년 12월 30일)]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공수처장 사표만 낼 게 아니라 당장 구속수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시 공수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을 두고도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법원 영장을 통해 피의자들 통화 기록을 확보했으니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수사는 작년 9월 검찰이 검사 10여 명의 대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언론사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였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도 아닌 명예훼손 혐의로,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들 수사에 나서면서 대통령 심기 호위 수사라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감시와 비판은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이러한 보도로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 대상자가 몇 명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언제 어떻게 삭제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 없이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통신사는 따를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자료를 내주고 있습니다.

작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입자 조회도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