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건휘

'알리페이'에 4천만 명 정보 넘겼다‥카카오페이 "불법 아냐"

입력 | 2024-08-13 20:33   수정 | 2024-08-13 22:1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내 간편결제의 대명사인 카카오페이가 중국 ′알리페이′에 대규모로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재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카카오 측은 애초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협력이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음식점이나 상점, 또 온라인에서 카드나 현금 대신 계산을 돕는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난 7월 한 달 이용자가 2천4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는 애플을 통해 해외 가맹점에서도 결제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중국의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가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동의도 없이 알리페이에 대규모로 넘겼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카카오페이가, 총 4천 45만 명의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542억 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주문과 결제 정보만 넘겨도 충분했는데 과도한 개인정보에, 심지어 해외 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 정보까지 건넸다고 지적했습니다.

[손성기/금융감독원 외환검사기획팀장]
″애플이 요청하는 고객 정보만 알리페이에 제공을 하면 되는데요. 상관없이 매일 전체 정보를 제공한 게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측은 ′불법은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 애플과 3자 협력하는 과정에서 정보 처리를 위탁했을 뿐이고, 이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 관계자 (음성변조)]
″알리페이랑 저희가 해외 결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협력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수탁 관계를 맺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된 건입니다.″

또 정보를 넘길 때 무작위 코드로 변경해 암호화했기 때문에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가명 정보라도 고객 동의는 필수이며, 암호화 조치가 단순해서 일반인도 풀어낼 정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곧 제재 절차를 밟기로 했고, 카카오 측은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남성현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