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나연

삼성 손 들어줬지만‥'분식회계' 일부 인정

입력 | 2024-08-14 20:27   수정 | 2024-08-1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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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금융당국의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얼핏 보면 삼성 측 손을 들어준 것 같은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단 해석도 나오는데요.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이재용 회장 항소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매년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돌연 2조 원 가까운 흑자를 냈습니다.

복제약 개발에 성공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 변경하면서 에피스 가치가 3천억 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껑충 뛰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치가 뛴 4조 5천억 원을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했습니다.

또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로 둔 회계 처리에도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도 권고하자 삼성 측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6년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재 사유의 일부가 잘못됐다며 전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염두에 두고 자본잠식을 피하고자 회계 처리를 일부러 변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식 회계 의혹을 일부 인정한 겁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불법 승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을 때와 다른 판단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부풀렸다는 혐의에 대해서 ″다른 주주 피해가 없었고, 회계 처리도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식회계를 두고 두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내년 초 이재용 회장의 항소심 선고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 선고를 두고 ″제재 처분을 새로 고민해 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면서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