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피의자 김 여사'만 회부‥검찰총장 "결과 존중할 것"

입력 | 2024-08-26 19:47   수정 | 2024-08-26 22:27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는 검찰총장이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된다며,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재영 목사를 제외하고 피의자 김건희 여사만 국한해 안건을 회부한 걸로 확인되면서,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안에 결론을 받아내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로 넘긴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 인터뷰를 자청해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봐주기 수사, 면죄부 수사 논란을 염두에 둔 겁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가 무혐의라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수사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한 건 무혐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디올백을 주고받은 최재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2명입니다.

이 총장은 ′피의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거 침입 등 다른 고발 건도 많은 최 목사는 심의 대상에서 배제한 겁니다.

다음 달 15일 끝나는 자신의 임기 안에 수사심의위 결론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최 목사는 수사심의위에 출석해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청탁의 대가로 건넸다″는 입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무혐의가 명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사심의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이 공개한 수사심의위 결과는 모두 8건인데, 이 가운데 검찰은 5차례를 따랐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손지윤 / 영상 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