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장슬기

"방사선 안전장치 임의 조작"‥원안위 삼성전자 수사의뢰 검토

입력 | 2024-09-26 20:13   수정 | 2024-09-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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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5월 삼성전자 사업장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당시, 안전장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배선이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이런 조작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당국은 삼성전자에게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삼성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정비 작업 중이던 두 명의 작업자가 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방사선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인터락이 작동을 안 한 겁니다.

조사 결과 안전장치 배선이 임의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흥사업장에만 이 장비가 8대가 있었는데 3대에서 이 같은 조작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누가, 언제, 왜 이런 조작을 했는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정비 이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3년째 사용을 하면서도 반드시 마련해야 할 ′유지보수 절차서′도 없었고, 정비 과정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관리 절차도 없었습니다.

[김성규/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특정 개인의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이 신고관리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피폭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직접적인 과실은 없다고 봤습니다.

[이용규/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직원]
″(안전관리자) 그 분들이 제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안전관리 확인절차도 다 현업 정비사, 저희들한테 시켰어요.″

원안위는 관리 책임을 물어 삼성 기흥 사업장 대표에게 최대 1천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종란/반올림 노무사]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발 방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원안위는 삼성 측에 방사선 안전관리자를 늘리고 감독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초기대응과 피폭 다음날이 돼서야 보고한 것은 규정 위반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방사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안전장치 조작에 고의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관순 / 디자인 : 송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