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상훈

디올백 김 여사·윤 대통령 모두 무혐의‥면죄부 줬나?

입력 | 2024-10-02 19:48   수정 | 2024-10-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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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징검다리 연휴 중간인 오늘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처분했는데요.

이로써 디올백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예상대로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179만 원짜리 샤넬화장품과 40만원하는 듀어스 위스키, 3백만 원짜리 디올백 등 모두 5백만 원 넘는 금품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달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청탁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배우자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백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입니다.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최 목사가 준 금품은 김여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습니다.

디올백과 샤넬화장품, 위스키 등 5백만 원 넘는 금품을 선물 정도로 본 겁니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해야 처벌을 피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의무도 없다며 윤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상대방인 최 목사도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애초에 금품과 대통령 직무 사이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라고 했습니다.

뇌물죄도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윤 대통령과 공모 증거도 없다며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사심의위 기소 권고를 뒤집고 검찰이 불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며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이 엎어버린 셈입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는 외면하고, 오직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