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회계책임자 강 씨는 누구?‥'대통령 배우자법' 논의 이유는?

입력 | 2024-10-03 19:59   수정 | 2024-10-0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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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저희와 인터뷰한 강 모 씨,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고 어떤 인물입니까?

◀ 기자 ▶

명태균 씨와 10년 정도 함께 일을 했고요, 김영선 전 의원과 2018년 경남지사 선거 즈음부터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2022년 창원의창 보궐선거부터는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를 맡았고, 올해 임기가 끝날 때까지 국회 보좌진으로 일하면서 김 전 의원과 명 씨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인물입니다.

이미 상당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상태고요. 이달 국회 국정감사에도 출석해 자신이 보고 들은 정황을 사실대로 털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깡통폰을 제출해 하루 만에 돌려받은 명태균 씨와는 달리, 검찰은 나흘째 계속 강 씨의 압수물을 분석 중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강 씨와 달리 깡통폰을 제출했다는 거군요.

명태균 씨, 그리고 대통령실, 강 씨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 기자 ▶

저희는 대통령실에 6개, 명태균 씨에게 9개의 질문을 보냈습니다.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명 씨가 과시한 것처럼 실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등인데요.

오늘 보도 예정이고, 반론을 싣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답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예 응답이 없고요. 명태균 씨는 ′자꾸 확인되지 않은 보도 하시면 고소하겠다′, 그래서 뭐가 틀린 거냐 했더니 ′거의 다′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취재진이 명 씨가 거주하는 창원에 가 있기도 한데요. 명 씨는 인터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명 씨는 오늘 다른 언론을 통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오빠라고 하는 걸 못 들어봤다, 자기한테는 그런 녹음 자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제기된 의혹대로, 실제 김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해도, 직권남용죄로는 처벌이 어려운 거죠?

◀ 기자 ▶

최근 한 시민단체가 김 여사를 비롯한 이번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 거론된 인사들을 모두 공수처에 고발했는데, 직권남용 등의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디올백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은 김 여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주체는 공무원인데,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군통수권자이자 최고위직 공무원의 배우자이면서도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법률로 규정하자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 앵커 ▶

검사들이 원래 잘못한 거 찾아 기소하는 건데, 빠져나가는 구실을 맞추는 데 급급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