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재민

'쌍특검법' 국민의힘 이탈표 최소 4표‥다음 표결 땐?

입력 | 2024-10-04 19:50   수정 | 2024-10-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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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야당이 주도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선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이탈표가 적어도 4표는 나온 만큼, 여당 내부에선 다음엔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본회의에선 현역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여야 모두 총동원령을 내렸고 매우 드물게 전원이 출석할 정도로 여야 대결이 첨예했다는 얘깁니다.

그 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은 모두 찬성 194표, 3분의 2인 2백표에서 6표가 모자라, 결국 최종 부결돼 폐기됐습니다.

192대 108석, 여소야대 국면에서 반복되고 있는 재표결 때마다 관심사는 여당의 이탈표 규모입니다.

두 특검법 모두 반대는 104표.

국민의힘 의석 108석보다 4표 모자랐습니다.

범야권 192명이 일치단결했다는 걸 전제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거나 차마 찬성표를 못 던지고 기권하거나 무효를 만들었다면, 총 4명이 이탈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당론을 어기고 소신투표를 한 의원들은 누구일까요?

현재까진 ′채상병 특검법′에 줄곧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 한 표만 확인되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특히 22대 국회 들어서만 두 번째라, 이탈표가 늘었나 줄었나 비교도 가능한데요.

사실 똑같았습니다.

지난 7월 재표결 때도 반대표 104표로, 국민의힘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192 대 108, 압도적인 총선 승리 뒤 더불어민주당은 8석만 설득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거듭 반복돼온 재표결, 아직까진 4표 이탈표가 최대인 상황입니다.

앞으로 다시 두 특검법이 거부권과 재표결 수순을 밟는다면, 상황은 어떨까?

′김 여사 특검법′ 4표의 이탈표도 예상보다 많았다는 여당 내 평가가 나왔는데, 여론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의원들이 소신투표한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정치인들에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를 향한 압박도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부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을 겨냥했고, 당 대표로 화려하게 정계에 복귀하면서는, ′채 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특히 한동훈 대표는 국민과 약속한 ′제3자 특검법′이라도 내놓고 ′국민 눈높이′ 운운하십시오.″

이미 야권은 두 특검법 모두 재발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소신투표하라는 야권 공세와, 단일대오를 지키자는 여권의 표 단속, 22대 국회에선 반복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 김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