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유서영

'라임 술접대' 무죄 뒤집은 대법원‥"검사는 1명만 처벌"

입력 | 2024-10-08 20:03   수정 | 2024-10-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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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00만 원 넘게 접대를 받아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데, 94만 원 접대를 받은 걸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피한 현직 검사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 관련 판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부장검사 출신 이주형 변호사 주선으로 현직 검사 3명을 접대했습니다.

이듬해 김 전 회장이 옥중 편지로 그때 검사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왔다고 폭로하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검사 3명 가운데 나 모 검사 1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상 형사 처벌 기준인 1백만 원을 넘느냐였습니다.

접대받은 술값을 한 명씩 나눠보면 나 검사는 114만 원인데 나머지 2명은 먼저 자리를 떠 96만 원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1·2심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 그리고 나 검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모 검사/′술 접대′ 사건 피고인(2022년 9월 30일)]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술자리에서는 536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이 가운데 밴드 비용 등을 뺀 술값은 481만 원.

1·2심 재판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술자리 도중 합류했다며 481만 원어치 술을 6명이 나눠 마셨다고 봤습니다.

한 사람이 94만 원을 접대받은 셈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은 이 계산식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술자리 시작 때 제공된 ′기본 술값′ 240만 원은 나중에 온 청와대 행정관을 빼고 나눠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은 최소 101만 9천 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4만 원 차이로 검사 2명이 기소 대상에서 빠질 때부터 봐주기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2020년 10월 22일)]
″이런 건 우리 조직에서 무관용이고 대가성이 있든 수사 착수 전이든 우연히 얻어먹었든 간에… ′김영란법′ 위반 하나도 검찰이 지금 어떤 입장인데 이런 거 봐주고 하겠습니까?″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핑계는 사라졌다″며 법무부에 징계 절차가 중지된 술자리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