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구민지

'무료' 여론조사에 '조작' 의혹까지‥법적 처벌은?

입력 | 2024-10-15 19:59   수정 | 2024-10-1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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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대선 과정에서 명 씨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보고했단 의혹도 있었습니다.

회계담당자 강혜경 씨는 명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회계를 담당했던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지시로 작성했다는 여론조사 수행 목록입니다.

대선 직전까지 81차례 여론조사에, 모두 3억 7천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썼습니다.

명 씨가 이걸 들고 윤 대통령 부부한테 갔는데 돈은 안 받아오고 보궐선거가 생기니 창원의창 지역으로 가야한다고 했다는 게 강 씨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라는 겁니다.

[강혜경]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니…″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도 미래한국연구소 이름은 없습니다.

무료로 여론조사를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자금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여론조사 비용이 정치자금이 되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대가 없이 수행한 양쪽 모두 처벌받습니다.

또 여론조사시 특정 연령 표본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식으로 조작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외부에 공표하는 여론조사든 자체 조사든 공직선거법은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법 공소 시효 6개월이 끝나 수사도, 처벌도 어렵습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료 보관 의무 기한이 선거일 이후 6개월이라 자료가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표본 대표성 미확보′ 등의 사유로 4차례 고발됐고,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태균 씨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 ″자체 조사는 내가 필요해서 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5년 전에 다 넘겨줘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고 해명해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