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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희
김혜경 벌금 150만 원‥"수행비서와 공모 관계 인정"
입력 | 2024-11-14 20:16 수정 | 2024-11-1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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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전·현직 의원 부인들에게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사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건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 4천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밥값은 수행비서인 배 모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수행비서가 김 씨의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와 수행비서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다른 사람들 밥값까지 결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평소에도 배 씨가 다른 식사 모임 등에서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 왔던 것 등을 근거로, 김 씨가 결제 사실을 알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제공한 금품이 적고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는 낮은 처벌을 내렸습니다.
김 씨 측은 ″선고 결과를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칠준/김혜경 씨 측 변호인]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추론에 의한, 그리고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전 SNS에 대선 패배 후 보복으로 ″장기간 먼지 털기 끝에 아내가 희생제물이 됐다″고 밝힌 데 이어, 선고 결과에 대해선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전모를 밝혀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허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