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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수
불붙은 '코인 과세' 여야 공방‥"2년 유예" "내년부터"
입력 | 2024-11-22 20:09 수정 | 2024-11-2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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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 1월부터는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나 대여로 250만 원 넘는 수익이 나면 세금 22%를 내야 하는데요.
여당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양당의 쟁점은 뭔지, 지윤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자신을 20대 청년이라고 소개한 작성자가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코인 투자를 조금씩 해오고 있다″며 ″부디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코인 과세는 무조건 유예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사흘 만에 동의 6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상임위 심의 기준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도 많은 청년들이 코인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2년간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800만 명 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신데요,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민주당이)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이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특히 해외 거래소 코인은 과세가 어려워 ″공정한 과세가 될 수 없다″며 앞으로 2년간 준비하자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연속 공개 메시지를 통해 ″8백만 투자자,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연기됐던 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며 더 유예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코인의 경우는 실물경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4년 전에 입법되어서 두 번 유예되었는데 이제는 시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인 고액 투자자는 1.3% 남짓인데, 국민의힘이 왜곡 과장해 선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공제한도는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미 투자자′를 더 보호하고 고액 투자자에 한정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국가 간 가상 자산 거래를 실제 추적하는 게 가능하겠냐″면서 과세에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세 시행까지 단 40일을 남겨두고 투자자 혼란만 커지는 상황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구본원 / 영상편집: 진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