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송정훈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입력 | 2024-12-21 20:07   수정 | 2024-12-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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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선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예고됐을 때만 해도 경찰은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한다고 통보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집회가 허용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체포하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3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적힌 체포 영장을 자체 제작해 꺼내들었습니다.

[정원철/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중범죄자 내란 수괴 윤석열을 경호해 줄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집회가 열린 곳은 대통령 관저 진입로 바로 앞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주말에 이곳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거주자 보호 요청을 근거로 관저 앞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이 관저 앞 집회를 금지하면서 평일엔 주로 이곳에서 집회가 열렸는데요.

지금은 다시 이렇게 관저 진입로 바로 앞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법원은 ″집회를 금지할 경우 집회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어 집회금지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훈/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민을 상대로, 국회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이와 같은 극단적인 내란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더욱더 엄중하게 보호되어야 하고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회에 나선 시민들은 이러한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석희]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기분도 들고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단체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희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저 앞 집회가 허용됨에 따라 평일에 집회를 열어온 대학생들도 다음 주엔 관저 진입로 앞으로 장소를 옮길 계획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전인제, 윤병순 / 영상편집: 진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