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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영
태영 워크아웃 절차 개시‥"3개월 동안 실사"
입력 | 2024-01-12 06:18 수정 | 2024-01-12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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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으며 결정됐습니다.
일단 법정관리의 고비를 넘긴 건데,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태영건설의 기업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이 결정됐습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자 금융기관은 1차 협의회를 열어, 높은 수준의 서면결의를 통해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지난달 태영그룹은 전격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선제조건이었던 계열사 매각 대금을 건설 측에 지원하지 않고, 오너일가의 재산인 지주사 TY홀딩스의 연대채무를 갚는 데 쓰면서 ″남의 뼈를 깎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세영 창업회장이 지주사와 SBS 지분의 담보를 약속하고, 일부 자구안을 실행하면서 금융당국도 ′워크아웃′으로 입장을 급선회했습니다.
[윤세영/태영그룹 창업회장(1월 9일)]
″부족할 경우에는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와 SBS 주식도 담보로 해서 태영건설을 꼭 살려내겠습니다.″
채권단은 앞으로 3개월 동안 태영건설 사업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정확한 자산과 부채 규모를 파악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대규모 우발채무 같은 숨겨진 부실이 드러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자금 투입이 발생할 경우 채권단이 워크아웃을 중단하고 청산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 같은 후순위 채권자가 이탈하거나 분기별 약정 이행 실적에 따라, 채권단이 추가 대출을 중단하는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경영실패로 발생한 건설사의 부실은 대부분 법정관리로 해결돼 왔습니다.
워크아웃이 결정된 경우도, 졸업하는 데까지는 현대건설이 4년, 쌍용건설은 6년이 걸렸고, 대우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금호아시아나를 거쳐 중흥그룹에 인수됐습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