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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적발되면 정원 감축

입력 | 2024-01-28 07:06   수정 | 2024-01-2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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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 한번이라도 입시 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정원을 감축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교육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개정령안은 올해 고3이 치를 2025년 대학입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음 적발된 경우 총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에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고 두 번째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에야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되지만 앞으로는 처음 적발 때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