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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웅
이재용 '부당 합병·회계 부정' 오늘 1심 선고
입력 | 2024-02-05 06:13 수정 | 2024-02-05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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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쟁점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인데, 이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합병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삼성그룹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했습니다.
제일모직 1주당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3배인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손해 보는 거래라는 반발이 나왔지만, 합병은 성사됐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는 현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동시에,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그룹 중추′ 삼성전자 지분 4%도 지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18년 금융위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선 검찰은 2년 뒤 합병 배경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원의 조직적인 불법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결론 짓고 이 회장과 그룹 임원들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불법 승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장부상 가치를 부풀리는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3년여 간 1백6차례 열린 재판 끝에,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지성 전 실장 등 임원들에게도 징역형과 억대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승계를 위해 각종 위법이 동원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 나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지분을 늘려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상상조차 한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합병 역시 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을 뿐이라는 겁니다.
앞서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승계에 도움을 얻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표를 던지게 했던 관련자들도 2년 전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