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주성

"물에 빠진 개 구해주세요"‥비긴급 출동 여전

입력 | 2024-02-19 06:44   수정 | 2024-02-19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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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8년,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갓길에 있던 유기견을 구조하다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단순 동물구조 같은 비긴급 신고는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저수지 한가운데 개 한 마리가 빠져있습니다.

구조대원은 망설임 없이 얼음 위를 걸어갑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얼음이 깨지면서 구조대원도 물에 빠집니다.

구조대원은 그대로 얼음 깨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결국 구조에 성공합니다.

구조대는 신고 30분 만에 구조를 완료했습니다.

동물을 구조해달라는 119신고, 심심치 않게 접수됩니다.

지난 4년 동안 강원소방본부에 접수된 동물 포획 관련 신고는 1만 8700여 건, 이 중 개와 고양이 포획 등 ′인명 피해 유발′과는 무관한 단순 구조 신고는 1만 2천여 건, 전체 67%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단순 동물 구조는 119 신고를 지양해야 합니다.″

인명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단순 동물 구조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면 정작 긴급한 인명 구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소방관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에는 고양이를 구조하려다 소방관이 추락해 순직했고, 2018년에는 도로에 방치된 유기견을 구조하다 소방관과 교육생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이후 소방당국은 생활안전출동을 ′긴급′과 ′잠재긴급′, ′비긴급′으로 나눠 단순 동물 구조와 같은 ′비긴급′ 출동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진영/소방노조 위원장]
″(신고를) 거부를 하게 되면 민원을 사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기관 측에서는 거의 한 90% 가까이 보내죠.″

소방당국은 2018년부터 단순 동물 구조와 같은 비긴급 출동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에 신고해달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주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