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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슬기 아나운서
[이 시각 세계] '비행 중 동체 구멍' 탑승객, 1조 3천억 원 손배소
입력 | 2024-03-05 07:19 수정 | 2024-03-0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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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여객기의 동체가 뜯겨나간 사고로 비상착륙한 항공기의 승객들이 항공사와 여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 알래스카항공 182편에 탔던 승객 3명은 알래스카항공과 보잉사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들은 사고로 외상 후 스트레스와 물리적 상처를 입었으며, 보잉과 알래스카항공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시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을 이륙한 알래스카 항공 1282편은 약 5천 미터 상공을 날던 중 동체에 구멍이 나면서 승객 여러 명이 경상을 입었는데요.
사고기에 탑승한 다른 승객들도 별도의 집단 소송을 내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