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경민 리포터

[와글와글] "귀신 씌었다" 굿값 1억 원 받은 무당에 '무죄'

입력 | 2024-04-02 06:36   수정 | 2024-04-0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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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보러 온 손님에게 굿을 권유해 1억여 원을 챙긴 무당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속인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 몸이 아파 점을 보러온 손님에게 ″귀신에 씌어 몸이 아픈 것이다″, ″퇴마굿을 안 하면 가족이 죽는다″고 얘기했고요.

약 7개월 동안 굿값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행위를 일종의 종교 행위로 봤는데요.

″무속인으로서 실제 경력과 활동이 있다″면서 ″비록 요청자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지만, 속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누리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믿은 사람의 잘못도 있다″, ″공갈죄가 성립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1억을 받은 무당도, 귀신에 씌었단 말을 믿은 사람도 놀랍지만, 무죄 판결이 더 놀랍다″는 반응 등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