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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권도형 다시 미국행?‥"한국 송환 결정 무효"
입력 | 2024-04-06 07:15 수정 | 2024-04-0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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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권도형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몬테네그로 법원의 결정이 무효화 되면서 또 다시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손령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의 결정이 무효화됐습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현지시간 5일 권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범죄인 인도 요청이 요건에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무효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며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법원의 판단이 권한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결정은 법무부 장관이 한다″는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의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권 씨의 행선지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인 안드레이 밀로비치의 결정에 따르게 되면서 미국행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는 지난해 11월 한 방송에서 권 씨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 파트너″라고 말하는 등 권 씨의 미국행 지지를 암시해왔습니다.
이와 별개로 미국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 최종 변론도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권 씨가 가상화폐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권 씨의 미국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00년 이상의 징역형과 50조 원 이상의 벌금, 여기에 천문학적 액수의 민사적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손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