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이문현

'삼성 합병' 관련 헤지펀드에 또 배상 판결

입력 | 2024-04-12 06:13   수정 | 2024-04-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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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 2015년 삼성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또 나왔습니다.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8백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에 이어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또 인정된 겁니다.

어제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3천 203만여 달러, 우리 돈 약 43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법무부는 당초 메이슨이 청구한 2억 달러 중 배상 원금 기준 약 16%가 인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5% 연 복리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약 141억 원, 중재비용 9억 원 등 우리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이 8백억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 합병 때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를 제기했습니다.

당시 양사의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였는데, 이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했고, 그 목적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그룹 승계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게 메이슨의 주장입니다.

또 메이슨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입김으로 국민연금공단이 이 같은 불공정한 합병을 찬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는 합병 승인 이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 합병과 관련해 엘리엇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한국 정부가 약 69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