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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없는 주차장?‥사고 나니 '소송'

입력 | 2024-04-15 07:34   수정 | 2024-04-1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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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맨홀 뚜껑에 차가 망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운전자와 지자체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횡단보도에서 인도를 지나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주차 구역.

유명 가구점 앞에 있는 보조 주차장입니다.

최근 이곳에 주차를 하던 임 모 씨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들리면서 차랑 하부의 전기 배터리 보관함이 부서진 겁니다.

[임 모 씨/사고 차량 운전자 (음성변조)]
″딱 올라오는 순간, 차가 붕 떠서 쿵 떨어지더니, 놀라서 나와 봤더니 차는 밑에 하부가 찌그러져 있고 저 맨홀 뚜껑이 올라와서 들려있더라고요.″

임 씨는 맨홀 시설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에 피해 신고와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민사소송장이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인도를 지났기 때문에 임 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임 모 씨/사고 차량 운전자 (음성변조)]
″앞에 차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차가 세워져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진입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실이 있다고 하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났었어요.″

사고가 난 곳은 뒤편에 있는 주차장 진입로를 돌아와야만 하는 주차구역.

차들이 막혀있거나 진입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인도를 불법으로 넘나들며 차 세우고 있습니다.

[부일인/제주시 건설과 도로관리팀장]
″이분들 같은 경우엔 허가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허가(신청)가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횡단보도 상으로 진출입 허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구점 측은 뒤편에 진입로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제주시도 사유지 안의 주차장이라 운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형적인 주차장 운영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차량 운전자는 물론 인도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따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