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신수아

뒤바뀐 형사처벌 대상‥"재검토 때 또 외압"

입력 | 2024-05-01 06:06   수정 | 2024-05-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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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군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재검토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6명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내부 공문.

이 공문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인데 수신자는 국방부장관(군사법정책담당관)입니다.

수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당시 장관은 조사본부 간부들을 불러 장관실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본부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자 8명 가운데, 해병대 임성근 1사단장 등 6명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판단해 보고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하급간부 2명은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김용원 군인원보호관은 이 무렵인 14일 이종섭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원/군인권보호관]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같다…″

다만 2명의 하급간부가 처벌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었지,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을 처벌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용원/군인권보호관]
″하급 간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통일이 됐나? 그런 정도의 인식을 했을 뿐이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논의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런데 8월 21일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최종 발표에서는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반면 조사본부가 당초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봤던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같은 정황을 근거로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외압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재검토 결과와 관련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았으며 2차 외압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