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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정
의대 증원 '운명의 날?'‥이르면 오늘 항고심 결정
입력 | 2024-05-16 06:05 수정 | 2024-05-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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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원이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정책의 효력을 정지할지 그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합니다.
사실상 올해 증원 여부가 이 판단으로 결정돼, 의대정원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료계가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중단됩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그전까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부가 내후년 입시에 반영되도록 의대 증원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법원이 아예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거나, 의료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기각′할 경우,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됩니다.
대학들이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들이 기존에 제출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면 의대 정원이 확정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증원 결정의 적법성까지 판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고 전했습니다.
MBC뉴스 조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