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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신문] 중고폰 팔았다 1억 '세금 폭탄'‥중고장터 부글
입력 | 2024-05-16 06:35 수정 | 2024-05-16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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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합니다.
◀ 앵커 ▶
중고거래에 대한 첫 과세에 판매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 앵커 ▶
한국일보입니다.
◀ 앵커 ▶
국세청이 올해부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중고거래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중고 거래를 개인 거래로 위장해 탈세 통로로 악용하는 사업자들을 적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부정확한 집계로 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을 수익으로 집계해 ′중복과세′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중고 거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 여러 차례 재등록한 경우도 모두 매출로 합산됐고요.
올려놓은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 경우에도 과세 대상이 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업계는 과세 당국에 ′중고 거래 특성상 매출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매일경제입니다.
2019년 텔레그램으로 불법 촬영물을 거래·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한 여성 커뮤니티에서 남성이 피해자인 성희롱적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84만 명이 넘는 회원수를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에서는 외국 남성과 매칭되는 데이트앱에서 만난 남성들의 상세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미성년자의 실제 사진이나, 주한 미군 신상을 정리한 리스트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같은 외국 남성에 대한 성희롱적 접근은 인종차별은 물론, 명예훼손 등 범죄행위에도 해당돼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경향신문입니다.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주행한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를 두고 노란불의 취지인 감속을 환기해줬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노란불에 맞춰 정차하려다가 정지거리 때문에 교차로 한복판에 멈춰서야 할 수도 있어 위험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모든 차가 안전거리를 지키는 게 아닌 현실에서 뒤차가 제동 거리가 긴 버스나 트럭일 경우, 멈췄을 때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한 경찰관계자는 서기엔 늦고 달리기엔 시간이 부족한 이른바 ′딜레마 존′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라며, 시야확보가 안 되는 경우 법정 속도 이하로 더 느리게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축구선수를 꿈꾸던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운전자 김 모 씨에 대해 지난해 수원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했죠.
보통 김 씨의 혐의인 위험운전치사는 기본 징역 2년에서 5년의 범위에서 선고하고, 음주 사고일 경우 형량을 가중할 것을 권고하는데요.
하지만 김 씨가 재판을 받는 넉 달간 반성문을 총 35차례 제출했고,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해 최저형량을 내린 겁니다.
상습 음주범인 김 모 씨가 이름바 ′윤창호법′의 입법 공백 상태에서 가중 처벌을 받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판결에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지역신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충청투데이입니다.
12년 만에 류현진 선수가 복귀한 한화이글스가 기록적인 매진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진행된 22경기 중 21경기가 매진됐는데요.
문제는 암표였습니다.
각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2배 이상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암표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돈만 받고 입장권을 주지 않는 사기 피해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인 더치트에 조회된 피해사례만 총 9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러한 암표 문제는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이었습니다.